창녕노인통합지원센터 2022.12.20 11:07 조회 수 : 43
창녕노인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4차 추가경정 예산과 2023년도 예산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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