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자선원 2022.12.21 10:30 조회 수 : 4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서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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