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원광보은의집 2023.04.17 16:12 조회 수 : 16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와 제 19조,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를 첨부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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