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노인통합지원센터 2024.01.24 10:32 조회 수 : 44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1차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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