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노인통합지원센터 2024.03.22 19:23 조회 수 : 2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노인통합지원센터의 2023년 세입∙세출 결산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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