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2019.03.29 17:53 조회 수 : 4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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