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2018.03.20 16:12 조회 수 : 69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2017년도 결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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