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와 제1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서,
2024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첨부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