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임면보고 철저 시행 요청
  • 법인사무처
  • 2009.03.19 09:00:00
  • 조회 수: 2079

법인사무처에서는 삼동93-18(2008.03.25)호 및 여러차례 공지를 통하여
종사자 임면 변동사항 발생시 서면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관에서 시행이 원활하지 않은 바, 2008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직원 임면
변동사항이 누락된 해당기관에서는 3월 25일 (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법인 홈페이지 삼동회 자료실 120번 참조)
아울러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발생일 기준 5일 이내 공문을 통하여 보고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이 내용은 업무연락94-07로 전체 산하기관에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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