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시설 통합 운영규정
  • 법인사무처
  • 2008.09.23 09:00:00
  • 조회 수: 2132

1. 정신개벽으로 낙원세계 건설합시다!

 

2. 법인사무처에서는 2008년 중점사업 중 하나로 유형별 운영규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연구분과 실무위원등 산하기관 실무자들의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 붙임과 같이 산하 노인생활시설에 대해 운영규정을 통합 및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에 10월 이사회 개최시 단위시설별 운영규정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오니 시설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 운영규정 대비 조항별 대조문을 첨부하여 안건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 기타 안건과의 구분 및 검토를 위하여 10월6일까지 제출

(E-mail. 및 우편접수 필수. 기일엄수 요망)

가. 공문 1부.

나. 제․개정될 조항의 대조문 1부(법인 홈페이지 삼동회 자료실 115번 참조)

다. 운영규정 1부. (시설 제․개정 조항은 빨간글씨 표기)

5. 별도의 개정 없이 그대로 시행 예정인 시설에서도 E-mail을 통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OOO시설 - 법인 새로운 운영규정 그대로 준용)

 

붙 임 : 1. 新 통합 운영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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