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조성부담금 감면사항 공지
  • 법인사무처
  • 2008.03.17 09:00:00
  • 조회 수: 2047

법인사무처입니다.

 

신축사업 진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기반조성부담금에 대하여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고지서가 부과되면 법인사무처에 공지해주시면

법인에서는 부과감면사항을 시군구에 통지하여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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