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법인 이사회 개최에 따른 안건상정의 건
  • 법인사무처
  • 2006.11.23 09:00:00
  • 조회 수: 2203

                                    12월 법인이사회 개최 안내

1. 맑고 밝고 훈훈하게!!
2. 12워 이시화의가 12월 12일(화) 오후 16시에 있으니, 상정안건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12월 8일(금) 16시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법인 업무를 위해 기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의일시 : 2006. 12. 12(화) 16시
   나. 회의장소 : 법인사무처 이사장실
   다. 상정안건
      1) 국고보조사업 신축/증축 및 중요계약에 관한 사항
      2) 예산(추경)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재산 취득/처분 승인에 관한 사항
      4) 시설장 임면 승인 및 시설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운영규제 제정 및 개정 승인
      6) 기능전환, 정원변경, 호봉획정, 비용수납과 이용료 책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라. 제출마감 : 2006. 12. 8(금) 16시까지 2부씩 제출
   마. 제출방법 : 우편접수(이메일도 가능) 및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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