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3월 업무 일정(예정) 공지
  • admin
  • 2019.02.25 06:06:39
  • 조회 수: 137

삼동회 3월 업무 일정(예정) 공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처.JPG

 

 
1.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 3월 이사회는 2019. 3. 20.(수) 10:30에 개최 될 예정이며, 2018. 3. 6.(수) 17:00까지 상정안건을 법인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 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 서류는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하여 신구조문대비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8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이사회에는 어린이집을 제외 한 모든 시설이 결산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기한을 지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예·결산·추가경정예산서는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1부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 안건 검토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안내
-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많은 시설에서 별도의 참석확인 용지에 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고 기록 내용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준해 출석위원 전원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 한다는 문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이 2장 이상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간인할 수 있도록 권장하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법령 및 지침 등 개정 내용 숙지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등 각종 법령 및 지침들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각 시설에서 해당하는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안을 확인하시어 시설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2019년 삼동회 산하시설 종사자 욕구조사 안내
-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인적자원과 조직을 관리하고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의 역할개선과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2019년 삼동회 산하시설 종사자 욕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 욕구조사는 모바일(인터넷)로 진행되며, 각 시설에서는 모바일(인터넷)설문 주소를 공유하여   전 종사자가 2019. 3. 8.(금)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구조사 설문 주소: http://naver.me/5goLplfd

 

5.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필을 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 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에 원본대조필인이 갖춰진 서류만 접수합니다.

 

6.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는 관련 내용을 전체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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