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6월 업무 일정(예정) 공지

 

삼동회 6월 업무 일정(예정) 공지합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캡처.JPG

 

 

1.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 다음 이사회는 7월 중에 개최 될 예정입니다.
-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 서류는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하여 신구조문대비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8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예·결산·추가경정예산서는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1부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증축·시설설치·용도변경 등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보강 신청단계에서부터 법인과 사전 협의 후 이사

  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 안건 검토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안내
-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많은 시설에서 별도의 참석확인 용지에 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고 기록 내용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준해 출석위원 전원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 한다는 문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이 2장 이상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간인할 수 있도록 권장하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법령 및 지침 등 개정 내용 숙지
- 올해에는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령 및 지침들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법령의 시행일을 확인하시어 시설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필을 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 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에 원본대조필인이 갖춰진 서류만 접수합니다.

 

5.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는 관련 내용을 전체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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