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결산,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 10조 4항, 제19조 2항,제 41조의 6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입 세출 결산,2016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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