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소규모노인종합센터 2017년 결산 및 후원금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19조에 의한 2017년도 세입 ㆍ세출 결산 , 제41조 6 규정에 의한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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