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 6에 의거하여 삼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20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 후원금 수입 사용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