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 1차 추경예산안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의 2022년 1차 추경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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