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전문요양원 2023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41조의 6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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