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2차추경예산 내역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3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거,

원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2024년 2차추가경정예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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