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 광양장복
  • 2012.01.14 09:00:00
  • 조회 수: 1064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후원금 관리)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년 1월 14일 ~ 2012년 4월 15일(3개월)

2. 공고내용 : 201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

 

* 붙 임 : 1. 201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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