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배상책임보험 안내
  • 원창보험부
  • 2009.07.06 09:00:00
  • 조회 수: 2118

 1.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급여비용의 감산(2009.10.1일 부터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5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Ⅱ.급여비용의감산)

     -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 급여비용의 10% 를 감산한다

     -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 기관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급여비용의 10% 를 감산한다

 

   손해배상 청구의 증가

 

2.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담보내용 : 노인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의 다.목에 따른 방문간호 서비스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험료

      Case A  : 인당 연간보험료 : 164,700

                 - 1청구당 보상 한도 : 5,000만원

                 - 연간 총 보상 한도 : 5,000만원

                 - 자기부담금 : 50만원(1청구당)

       Case B  : 인당 연간보험료 : 183,000

                 - 1청구당 보상 한도 : 1억원

                 - 연간 총 보상 한도 : 1억원

                 - 자기부담금 : 50만원(1청구당)

 

3. 가입문의 : 삼성화재 중앙법인 전화:070-7011-3398

     대한간호협회 단체계약으로 삼성화재 중앙법인에서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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