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종합복지관] 종사자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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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종사자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 실시

 

[일  시] 2019. 8. 23. (금) 09:00~11:00

[장  소] 우리복지관 1층 소강당

 

[내  용]  우리복지관에서는 오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 금지 2019. 7. 16. 시행]과 관련하여 2019년 의무화 시행에 따라 우리복지관 종사자에게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금지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무주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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