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및 산하시설에 통합적용하고 있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재검토 및 산하시설에 대한 독립된 적용단뒤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제출 건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파일에 넣어뒀습니다.
산하기관 및 시설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의 5번 문항은 각 기관 및 시설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