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2021년 1월 일정(예정) 및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 정 |
일 시 |
장 소 |
비고 |
시무식 |
4.(월) |
법인이사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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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 |
19.(화) |
법인이사장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비대면 회의 등으로 변경가능 |
사령장 수여 및 사령자 연수 |
22.(금) |
원광종합사회복지관3층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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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기도법회 예정 |
25.(월)18:10 |
원광종합사회복지관3층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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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구성 및 운영회의 |
29.(금) |
원광종합사회복지관3층강당 |
공 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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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1월 법인이사회 개최 안내 - 2021년 1월 이사회는 2021. 1. 19.(화)에 개최 될 예정이며, 2021. 1. 6.(수) 14:00까지 상정안건을 법인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추가경정예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및 추경사유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을 받아야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 지침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하여 신구조문대비 표를 개정안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안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제79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장애인고용 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매년 1. 31. 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21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020년도 실시상황 보고서 자료는 2021. 1. 8.(금) 14:00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작성법을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료 제출 기한 엄수하시어 제출 해주시기 바랍 니다. 3. 법인전입금 신청서 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 필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 및 산하시설 로고(CI) 변경 안내 - 사법삼105-294호(2020.7.15.)와 관련하여 법인 및 산하시설 로고(CI)의 폰트가 변경되어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로고를배포하였습니다. 각 산하시설에서는 변경된 로고로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각종문서, 홈페이지 등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된 로고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 로고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로고파일을 일러스트 파일(ai)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그림파일(.jpg)과 일러스트파일(.ai)로 작업하여 법인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5. 법인 유튜브 개설 안내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유튜브 채널이 법인 및 시설의 홍보, 각종 사업보고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아직 개설된지 얼 마 되지 않아 업로드 된 자료는 많이 없지만 앞으로 법인 및 산하시설에서 진행하는 각종 자료들을 공유하면 풍성한 유튜브 채널 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하시설에서 법인 유튜브에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사무처에서 간단한 편집을 통해 업로드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법인 유튜브 주소: youtube.com/channel/UCF_jsMhQajOVZqVlv0Dajgw 유튜브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게 됨으로 개인정보나 초상권, 저작권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보영상 속 얼굴, 배경음악 등) 6. 법인전입금 신청서 및 법인서류 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법인에서는 법인전입금 신청과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시설장 직인 날인 시 다음장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시>
※ 법인전입금 신청서의 시설장 란도 같은 형식으로 작성 바랍니다. 7.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ex.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는 법인에서 내용을 확인 후 날인을 할 수 있 도록 공란없이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 발급 받은 서류[ex)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설 립허가증 등]를 사용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사무처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는 법인서류 발급신청서를 접 수한 후 결재를 통하여 법인서류가 발급이 되므로 최소 1주일전 법인서류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 일 서류발급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후원신청서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후원신청서 내 「대표자」와 「개인정보활용동의」 부분이 수정 되었습니다. - 후원신청 등록 시 후원신청서를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여야 정상 등록되므로 신규 신청 시 수정된 후원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된 후원신청서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법인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삼동회 홈페이지–삼동회 자료실 42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후원신청서 제출 전 시설 내에서 결재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라며, 원본은 법인사무처에 제출하되 사본은 시설에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 니다. 9.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 2020년도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생년월일만 기재된 후원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이 불가하여 해당 기부금영수증은 시설로 발송 될 예정 입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7,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의거하여 예금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 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후원자 개인정보 수정이 필요한 시설은 2020. 12. 30.(수)까지 법인 사무처로 연락 바라며, 수정사항이 없 는 경우 이 전과 동일하게 발급될 예정입니다. -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는 2021. 1. 15.(금)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