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 제19조 2항, 제41조의 6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2015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