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 2항 및 규칙 제41조의6제1항에 의거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15년 결산,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공고일 : 2016. 3. 7.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