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6년 1차 추가경정 예산서(복지관, 어르신택배사업)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및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