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6년 2차 추가경정예산서(복지관, 아파트택배) 및 2017년 예산서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및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