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호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보고

사회복지법인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 및 동법 제 41조에 의하여 2016년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를 첨부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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