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노인요양원의 2017년도 1차 추경예산 및 2018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7. 12. 20.
공고내용 : 2017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2018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공고기간 : 2017. 12. 20.(수) ~ 2018. 1. 20.(토), 총 31일
게 시 처 : 시설의 게시판, 법인 홈페이지 및 요양원 카페 (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