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원광노인복지센터 2017년 3차 추가경정 예산 및 2018년 예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금호원광노인복지센터 3차 추가경정 예산 및 2018년 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