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종합사회복지관 2017년도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9조의 6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금호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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