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금호원광노인복지센터의 세입.세출 결산과 2018년 1차 추경예산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