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노인요양원에서는 2018년도 1차추경예산 공고

번동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201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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