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 2018년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 결사의 세입 세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수
1025
2019.03.04
조회 수: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