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결과보고 및 공개)호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