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원광노인복지센터 2019년 3차 추경 및 2020년 예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3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센터의 2019년 3차 추경 및 2020년 예산내역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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