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13조, 제19조 및 제41조의 6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세입.세출 결산, 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2020년 제1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공고합니다.
2020. 3. 2.
무주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