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청골효도의집의 2020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9.28.
심청골효도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