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추가경정 및 2021년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