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왕궁노인복지센터의 2020년 결산 세입 세출과 제 41조 6호 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왕궁노인복지센터의 후원금(품) 사용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