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21년_2차_추가경정예산 22년_본예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및  2022년도 세·세출 예산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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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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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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