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제10조(예산) 규정에 의하여
부송원광어린이집 2022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2023년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부송원광어린이집 추가경정예산서 및 예산서 (첨부파일 참조)
*공고장소 :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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