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3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을 게시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