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