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함평원광노인복지센터의 2023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공고내용:함평원광노인복지센터 1차 추가경정예산서(첨부파일 참조)◆공고기간: 2023. 12. 19. ~ 2024. 1. 19.(30일간)◆공고장소: 함평원광노인복지센터 게시판 및 사회복지법인삼동회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