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및 제13조(추가경정예산)의규정에 준하여
2023년 금호원광어린이집 2차 추가경정 예산을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 및 기간
·2023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024년 2월 23일부터 2024년 3월14일까지(21일)
붙임 2023년 금호원광어린이집 2차 추가경정 예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