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19조와 제41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의 세입 · 세출 결산 및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