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소규모노인종합센터 1차 추경예산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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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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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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